崔 국정농단 사건 처음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영장전담판사의 손에 달렸다.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문을 처음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30일 강 판사에 대해 “이번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서도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 31일 새벽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판사는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로 원칙을 중시하며 법리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낸 기록만 12만여 쪽에 달하는데, 기록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심문 기일을 사흘 뒤로 지정했다. 기록은 약 500페이지씩 묶은 책 220권 분량이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강 판사는 피의자와 검찰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 반영하는 등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창원지법에서 공보판사로 근무하며 언론 대응 업무를 맡은 만큼 정무적인 감각도 있다는 평가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배용제(54) 시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가수 박유천(32)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달 20일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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