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반 운영 성과없어
“선배 도움받을 일 생각 참아”
경찰이 대학가에 만연한 음주 강요·성폭력·폭행 등의 악습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 달 반 동안 가해자 집중신고 기간까지 운영했지만, 접수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학교가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 당국과 함께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마련, 신고 접수 등을 통해 대학 신입생 등을 상대로 한 선배들의 ‘갑질 횡포’ 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서울의 모 대학 분교 학생들이 최근 강원 춘천시 한 리조트에서 진행한 연합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벽에 신입생들에게 큰 구령을 외치면서 구보와 피티체조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신입생들에게 군인들이 관등성명을 대듯 큰 소리로 학번과 이름 등 자기소개와 구호를 외치게 시키거나,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한 사례도 파악했다.
경찰은 중점 신고 대상으로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 강요·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와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강제추행·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대학가 ‘똥군기’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온 것에 비해 적발 건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다. 서울 소재 한 대학 신입생 이모(19) 씨는 “선배들의 강요나 가혹 행위 등에 큰 불쾌감을 느껴도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입생으로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것은 꺼려진다”며 “앞으로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배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각종 도움을 받을 일도 생길 텐데 괜히 문제를 키우느니 참는 게 낫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가혹 행위 등이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각 대학 측에 감독·지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도를 넘는 불법행위는 경찰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선배 도움받을 일 생각 참아”
경찰이 대학가에 만연한 음주 강요·성폭력·폭행 등의 악습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 달 반 동안 가해자 집중신고 기간까지 운영했지만, 접수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학교가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 당국과 함께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마련, 신고 접수 등을 통해 대학 신입생 등을 상대로 한 선배들의 ‘갑질 횡포’ 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서울의 모 대학 분교 학생들이 최근 강원 춘천시 한 리조트에서 진행한 연합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벽에 신입생들에게 큰 구령을 외치면서 구보와 피티체조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신입생들에게 군인들이 관등성명을 대듯 큰 소리로 학번과 이름 등 자기소개와 구호를 외치게 시키거나,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한 사례도 파악했다.
경찰은 중점 신고 대상으로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 강요·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와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강제추행·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대학가 ‘똥군기’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온 것에 비해 적발 건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다. 서울 소재 한 대학 신입생 이모(19) 씨는 “선배들의 강요나 가혹 행위 등에 큰 불쾌감을 느껴도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입생으로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것은 꺼려진다”며 “앞으로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배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각종 도움을 받을 일도 생길 텐데 괜히 문제를 키우느니 참는 게 낫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가혹 행위 등이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각 대학 측에 감독·지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도를 넘는 불법행위는 경찰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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