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수질오염과 도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미등록 정화조를 양성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를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다.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정화조 설치를 맡긴 경우 중구청 환경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하면 내부청소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해당 정화조를 정식 등록할 방침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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