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비서 취업 희망자에게 위조 졸업장 발급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전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여름 B 씨를 만나 “시의원에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며 “다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주면 중국 고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역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그해 12월 B 씨에게서 4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15년 1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베이징의 한 고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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