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판단땐 SK·롯데도 영향
박근혜·최순실 뇌물액 늘수도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성격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 시점에 SK·롯데가 ‘뇌물공여자’인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의 ‘피해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 이 결론에 따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결정된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최 씨 등 ‘사법 운명 공동체’의 뇌물액도 출렁거리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 특검보와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삼성의 재단 출연금 죄수(罪數·범죄의 개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공소장 작성에 최소 3~4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이 시기에 SK·롯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이들 기업의 재단 출연 행위를 뇌물공여 행위로 볼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액이 늘어난다. 반대로,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보면 이들 기업의 뇌물액이 추가되지 않는 것에 더해, 삼성 재단 출연액이 뇌물액에서 빠질 수 있어 박 전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동시에 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은 SK·롯데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 중 2015년 8월 2일 자 메모를 보면, “LIG X, 한화 X, SK ○”라는 내용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처음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단독 사면’을 지시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후 최 씨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 ‘교통정리’에 나서게 된다. 이 절차를 통해 검찰의 내부 입장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의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삼성에 일방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 이 부회장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금품을 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혐의가 병렬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택하면 검찰은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둘 가능성이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박근혜·최순실 뇌물액 늘수도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성격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 시점에 SK·롯데가 ‘뇌물공여자’인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의 ‘피해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 이 결론에 따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결정된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최 씨 등 ‘사법 운명 공동체’의 뇌물액도 출렁거리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 특검보와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삼성의 재단 출연금 죄수(罪數·범죄의 개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공소장 작성에 최소 3~4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이 시기에 SK·롯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이들 기업의 재단 출연 행위를 뇌물공여 행위로 볼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액이 늘어난다. 반대로,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보면 이들 기업의 뇌물액이 추가되지 않는 것에 더해, 삼성 재단 출연액이 뇌물액에서 빠질 수 있어 박 전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동시에 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은 SK·롯데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 중 2015년 8월 2일 자 메모를 보면, “LIG X, 한화 X, SK ○”라는 내용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처음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단독 사면’을 지시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후 최 씨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 ‘교통정리’에 나서게 된다. 이 절차를 통해 검찰의 내부 입장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의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삼성에 일방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 이 부회장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금품을 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혐의가 병렬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택하면 검찰은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둘 가능성이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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