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태우고 운항
초과자 여객 대장 미기재


상습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화물차 운전자를 승선시키고 초과 탑승자 명단을 여객대장에 기록조차 하지 않은 연안 화물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난사고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5일 화물선의 여객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부산~제주 운항 화물선 4척과 제주~전남 목포·경남 진해 운항 화물선 3척 등 총 7척을 적발해 선장과 선박회사 책임자, 1등 항해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물선은 여객선과 달리 여객 최대 승선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돼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트럭운전자 등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물과 함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 17명까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더라도 여객대장에 선박안전법상 허용된 12명의 명단만 기재하고 초과 승선자 명단은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화물선 승선 인원 확인은 1등 항해사와 선장에게 전권이 부여돼 있지만, 영업실적 감소를 우려한 선박회사 측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승선시키라고 지시하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5년 1월부터 1년간 화주 측으로부터 44차례에 걸쳐 2100여 만 원을 받고 화물차량을 적재 화물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선적시킨 선박회사 예약담당 직원(42)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선 인원을 여객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운항하다 침몰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구조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당국의 여객·화물선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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