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양육수당은 PC방서 탕진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숨진 1세 남자 아기의 부모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채 매월 40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을 받아 PC방 사용료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의 아버지 A(32) 씨가 지난달 30일 숨진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배를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배우자(22)와의 슬하에 숨진 1세아까지 모두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은 채 매월 시흥시 정왕본동 주민센터로부터 첫째와 둘째 각 10만 원, 숨진 셋째 20만 원 등 총 40만 원씩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배우자가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PC방 사용료 등으로 써버렸을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A 씨의 셋째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시흥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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