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미비 40.3%… 고객통로 미보유 77.4%… 휴게실 미설치 82.3%

고객 “쇼핑환경 불편해 기피”
시장활성화엔 환경개선 절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은 고객 전용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규제를 늘려 산업 자체를 옥죄기 전에 전통시장 지원 정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등 사업에 1조95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편의시설과 소방시설, 일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중 가장 중요한 고객 주차장을 보유한 시장은 전체 1439개 시장 중 859개로 그 비중이 59.7%에 불과했다. 또 고객 동선 통로를 갖춘 시장은 22.6%에 지나지 않고, 고객 휴게실과 자전거 보관함을 갖춘 시장도 17.7%, 17.0%에 불과했다. 공동 물류창고, 물품 보관함을 보유한 시장도 4.9%, 4.1%에 그쳤다. 비를 맞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케이드가 갖춰진 경우도 54.7%에 머물렀다. 소방 안전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 시장도 41.8%에 불과했다.

고객 편의시설 부족은 소비자들의 방문 기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이 2015년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기피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차가 불편해서(66.8%·복수응답)△편의시설이 부족해서(51.5%)△교통이 불편해서(49.6%) △시장 내 이동이 불편해서(47.7%) 등 이유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시장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여·53) 씨도 “전통시장이 저렴한 물건을 찾기 수월할지 몰라도 쇼핑 환경 자체는 열악하다”며 “우선 주차장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특성화 시장의 경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2015년 지원사업이 추진된 81곳 중 22곳의 매출이 정체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유통 규제를 늘리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도외시하고 이를 업계와 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