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배출권 매물 부족현상
탄소배출권 과다이월땐 불이익
기업이 해외서 획득한 배출권
내년부터 국내서도 거래 가능
물량 부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과다 이월 시 불이익 부과, 정부 보유 예비분 유상 공급, 차입비율 조정 등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등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평균 t당 1만6737원에서 올해 1월 2만751원, 2월 2만4300원으로 급등했다. 올 3월 평균가격(2만1462원)도 여전히 2만 원이 넘는다.
이는 시장에 배출권 매물(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다음 연도로 이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물량이 없다 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다음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차입)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하에서 남은 배출권을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8∼2020년) 기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추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계획 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t’을 초과해 이월하면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 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월 제한에도 시장의 배출권 공급물량 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인 1430만t을 유상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차 계획 기간 20%였던 차입 한도를 2차 계획 기간에는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수요 분산 차원에서 이를 15%로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차 계획 기간 첫해인 2018년의 차입 비율이 클수록 다음 해(2019년) 차입 한도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 차입 물량을 점차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 시장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 매매거래 외에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Swap) 거래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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