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회의 ‘방안’ 발표

창투사 투자유형 제한 완화
세이프 등 신종 방식도 인정


정부가 스타트업이 성장한 이후 가치로 투자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신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 성장지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환경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신주·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교환사채 등 투자 유형이 제한돼 있지만, ‘컨버터블 노트’나 ‘세이프’(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종 투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컨버터블 노트는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이프는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증권이다.

정부는 국내 모태펀드와 해외 벤처캐피털이 함께 참여하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인들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도입된다. 스타트업 운영 기간에 일정액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이나 부도 등이 생기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국내 지사나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경우 국내 투자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인재를 채용할 경우 투자하는 ‘글로벌 인재유입 펀드’와 3년 이내 창업 기업에 소액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팅 펀드’를 올해 각각 200억 원과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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