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여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 4시 32분쯤 대전 서구 한 마트에 침입,진열대에 있던 라면 2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11월 20일 오전 3시쯤 이 마트에서 1500원짜리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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