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않는 업체 600억원 벌금
사이버대응군 병력도 확대키로


독일 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5일 도이치벨레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이날 소셜미디어 회사가 가짜뉴스 등을 제때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만 유로(약 60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입법안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가 가짜뉴스나 증오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적정 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나 증오 글 중에서 범죄와 연관된 글의 경우 소셜미디어 회사는 신고 접수 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며, 공격적인 내용의 글은 7일 안에 제거해야 한다. 독일에서 유튜브는 증오 글의 90%를 삭제한 반면, 페이스북의 삭제율은 39%에 그친다. 특히 트위터는 증오 글 삭제율이 1%에 불과한 상태다.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독일에 있는 회사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안은 연방 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또 독일 정부는 이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대응군을 창설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부 장관은 본에서 열린 사이버 대응군 사령부 출범식에서 “독일 연방군 네트워크가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는 것은 물론 맞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창설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우선 260명 규모의 사령부 체제를 구성한 뒤 오는 7월까지 사이버 대응군 병력을 1만3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가 최근 심각해지고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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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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