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던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차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갑질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연 기자 leewho@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차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갑질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연 기자 leewho@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