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성차별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노동정책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8개 분야 정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성적 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불리한 정책은 바로잡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을 점검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양성 평등한 양육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평가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 △한 부모 지원 정책 △고용·교육·산업경제통상 분야 지방자치단체 조례 △농업 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 △산업안전 정책 △생활체감형 과제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가부는 직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영화, 미술 등 문화계 전반에서 성 추문 폭로가 이어진 상황을 반영했다.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 등 남성 한 부모를 위한 정책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현재 남성 중심의 농약 방제복 표준 치수를 남녀별로 구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시 대피요령을 정할 때 임산부 등을 위한 대피요령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8개의 정책에 대해 9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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