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두달간 연장되면
매출 손실 2000억 달할 듯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복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가 하면, 추가로 6곳에 대해서는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롯데마트는 7일 영업정지 상황 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점포는 총 75개 점 중 48개 점으로, 이 가운데 41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이 중 단둥완다(丹東万達)점, 자싱(嘉興)점 등 6개 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동북 지린(吉林)성 촨잉(船營)점의 경우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을 이유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허베이(河北)성 옌지아오(燕郊)점은 지난 5일 영업 재개 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롯데마트 중국 현지 99개 점포 가운데 74개는 강제 영업정지, 13개는 자율휴업 상태에 몰리는 등 모두 87개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 내부에서는 전체 90%의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두 달간 문을 닫게 되면 전체 매출 손실이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는 영업 재개 허가 처분을 받는다 해도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문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옌지아오점의 영업 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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