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 한건도 없어
온라인서 처벌 서명 운동


동물 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3년 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 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까지 만들어 일선 현장에 배포했지만,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처벌 강화 청원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 백구 학대사건’이 계기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233건에서 2015년 238건, 지난해엔 304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새 약 30.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198건에서 204건, 244건으로 점점 증가했다. 올해도 3월까지 동물 학대 사건이 71건이나 일어났고, 검거된 경우도 50건에 달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에선 주인으로부터 도살 요청을 받고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연결한 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 혐의로 윤모(79)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 시민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뒤 지역사회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슈 청원’ 코너에선 윤 씨 등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청원이 진행됐고, 10일 오전 현재 목표 인원 1만 명을 넘어선 1만770명이 서명을 했다. 청원에 나선 네티즌은 “목격자에 따르면 백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으며, 학대로 인해 살이 터지고 다리가 꺾인 채 입과 눈에서 피를 흘렸다”며 “결국 오토바이에 끌려 도살된 후 ‘몸보신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도 수십만 원에 그쳐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일선 수사 현장에 동물 학대 관련 벌칙과 해설, 피해 동물 안전과 보호 원칙, 단속·수사경찰의 동물보호 자세 등의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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