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업계 요청 수용
1회 30일동안 연장할 수 있고
필요 판단되면 추가연장 가능

업계 “제살깎기식 공멸 막아
이번 조치로 다소 숨통트일것”


지난해 말 특허를 취득해 올해 연말 문을 열기로 돼 있던 5개 서울 시내 대기업 및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이 영업 개시일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보복 조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대거 급감해 올해만 최대 5조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직격탄을 맞자, 오픈일을 늦춰 충격을 비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문화일보 4월 4일자 18면 참조) 기존에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 1개월 이내로 영업 개시일을 미룬 적은 있지만, 대기업 면세점까지 포함해 장기간 영업 개시일을 조정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업 개시일 연장이 가능해진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뽑힌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탑시티, 부산면세점, 알펜시아이다. 관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사드 영향에 따른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일 연장을 요청하면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늘릴 수 있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신규 면세점은 오픈 6∼8개월 전부터 브랜드 입점,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구체적인 경영활동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드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오는 10월 문을 열어야 할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롯데, 신세계 등 다수 업체가 입찰한 점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오는 5, 6월쯤 신청을 받아 업체가 가급적 원하는 기간 만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롯데, 신라 등 기존면세점과 HDC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등 지난해 문을 연 면세점, 올해 말 오픈 예정인 신규 면세점까지 13개나 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서로 맞물리면 제 살 깎기 경쟁으로 공멸이 불가피한데 이번 조치로 다소 숨을 고르면서 사드 사태 이후의 영업 환경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호소에 따라 1년간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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