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범혐의 구속방침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숨진 초등생의 장기 등 시신 일부를 자신보다 두 살 많은 선배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문화일보 3월 30일자 12면 참조)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해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16) 양에게서 범행 당시 훼손한 시신 일부를 선배 A(18) 양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전날 밤 A 양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쯤 범행 현장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A 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양은 경찰에서 숨진 B 양의 시신 일부를 종이봉투에 담아 A 양에게 건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양이 “사람의 시신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 양과의 통화 내역과 CCTV 등 당시 정황 등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양에 대해 사체유기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양과 A 양은 지난 2월 중순쯤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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