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추가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가운데 추가로 치료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같은 약물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심신장애인은 최대 15년, 약물 중독자는 최대 2년간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치료감호가 임시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을 뿐 만기 종료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