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확보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로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차주 및 브로커와 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차주는 실제로는 심야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불법주차를 해왔다. 이 같은 불법주차로 각종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무려 600여 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11일 김모(44) 씨 등 화물차 차고지 등록 대행업자(브로커) 3명과 박모(66) 씨 등 차주 10명, 김모(46) 씨 등 공무원 8명, 명의를 빌려준 토지 소유주 등 모두 24명을 사문서위조와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최근 3년 동안 화물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상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차주 622명으로부터 1대당 17만∼20여만 원씩 모두 3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고지로 등록된 곳은 잡목이 무성한 공터, 임야, 농지, 폐교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런데도 경남 모 군청 담당 공무원 김 씨 등 8명은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해줘 직무 유기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25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되면서 이 화물차들을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부산에서만 일가족 4명을 포함, 8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사업지와 차고지 간 거리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감시가 덜한 외곽지역 ‘유령 차고지’가 성행하고 있다”며 “공영 차고지를 대폭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