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세이던 B 양을 만난 뒤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의, B 양이 승낙하자 충남의 한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뒤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현금은 물론 은행계좌에도 돈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충북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세이던 B 양을 만난 뒤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의, B 양이 승낙하자 충남의 한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뒤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현금은 물론 은행계좌에도 돈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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