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檢, 통화내역 조회조차 안해
초기 수사 타이밍부터 놓쳐
특검, 禹수사 후순위로 두고
파견검사도 친정 수사엔 미적
檢, 불구속 기소 뒤 법리 다툼
朴 다섯번째 구치소 조사 벌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다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보호 논리’ 등에 따라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떠넘기기 수사 등이 결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의 예리한 칼날은 유독 우 전 수석 앞에서 주춤했다는 평가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기각은 이미 8개월 전 검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8월 23일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수사를 전담한다며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다. 윤갑근 수사팀은 같은 해 8월 30일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도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쏙 뺐고 통화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의 ABC가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 대응 논리를 만들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경질된 이후인 그해 11월 6일이 돼서야 소환했다. 이날 그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찍혀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자 검찰은 같은 해 11월 10일 그의 자택을 뒤늦게 압수수색 했지만, 건진 것은 우 전 수석의 ‘깡통 휴대전화’뿐이었다.
우 전 수석 사건을 가져간 특검팀도 수사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뇌물죄 수사 등을 위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후 순위로 미뤘고, 소환은 특검 수사 종료(2월 28일) 직전인 올해 2월 18일에야 이뤄졌다. 이에 더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수사를 꺼려 우 전 수석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와중에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특검팀의 수사를 도로 넘겨받아 3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성역’이 없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서는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 ‘월권행위’를 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옥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檢, 통화내역 조회조차 안해
초기 수사 타이밍부터 놓쳐
특검, 禹수사 후순위로 두고
파견검사도 친정 수사엔 미적
檢, 불구속 기소 뒤 법리 다툼
朴 다섯번째 구치소 조사 벌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다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보호 논리’ 등에 따라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떠넘기기 수사 등이 결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의 예리한 칼날은 유독 우 전 수석 앞에서 주춤했다는 평가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기각은 이미 8개월 전 검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8월 23일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수사를 전담한다며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다. 윤갑근 수사팀은 같은 해 8월 30일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도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쏙 뺐고 통화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의 ABC가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 대응 논리를 만들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경질된 이후인 그해 11월 6일이 돼서야 소환했다. 이날 그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찍혀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자 검찰은 같은 해 11월 10일 그의 자택을 뒤늦게 압수수색 했지만, 건진 것은 우 전 수석의 ‘깡통 휴대전화’뿐이었다.
우 전 수석 사건을 가져간 특검팀도 수사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뇌물죄 수사 등을 위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후 순위로 미뤘고, 소환은 특검 수사 종료(2월 28일) 직전인 올해 2월 18일에야 이뤄졌다. 이에 더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수사를 꺼려 우 전 수석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와중에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특검팀의 수사를 도로 넘겨받아 3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성역’이 없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서는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 ‘월권행위’를 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옥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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