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영태(41·사진) 전 더블루K 이사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전격 체포한 고 전 이사에 대해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고 전 이사 체포영장에는 주식 관련 사기 혐의도 적시됐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과정을 놓고 고 전 이사 측과 검찰 간 공방도 벌어졌다. 고 전 이사의 변호인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도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고 전 이사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도 접수된 게 없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 전 이사 측은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61) 씨의 최측근이었지만 사이가 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인물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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