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집주인 거주 주택도 ‘임대’등록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가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다가구주택 주인이 집에 살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미등록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꼭대기 층에는 주인이 살고 아래층은 세를 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역시 지지 않아도 돼 세입자 보호에도 취약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다가구주택 한 채는 임대주택 한 가구로 등록된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 모집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인을 위한 시니어용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의료시설을 묶어 짓는 등의 연계개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지금까지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라도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 위락, 자동차 관련 등 17개 시설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집주인 거주 주택도 ‘임대’등록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가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다가구주택 주인이 집에 살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미등록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꼭대기 층에는 주인이 살고 아래층은 세를 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역시 지지 않아도 돼 세입자 보호에도 취약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다가구주택 한 채는 임대주택 한 가구로 등록된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 모집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인을 위한 시니어용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의료시설을 묶어 짓는 등의 연계개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지금까지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라도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 위락, 자동차 관련 등 17개 시설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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