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시로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산업정보센터는 12일 서울 중구 공제회관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납부 정보와 건설공사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각 건설현장 근로 내역을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 정보를 받아 퇴직공제정보망에 수기로 입력한 후 건설현장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안내 목적으로만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전산 입력을 위한 단순·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식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에 확대·개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정보를 받아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파악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공제에 가입시킴으로써 적시에 공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센터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를 받아 건설사업주와 발주기관 등 고객이 요구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의 ‘퇴직공제정보망’과 센터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12월부터 개선된 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제회는 이번 협약에 따른 전산연계로 연간 약 4000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사업주도 공제회나 센터에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 기관에 신고돼 이미 전산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건설단체는 매년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공제회에 업체별 퇴직공제부금 연간 납부 내역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 그런 절차 없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산업정보센터는 12일 서울 중구 공제회관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납부 정보와 건설공사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각 건설현장 근로 내역을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 정보를 받아 퇴직공제정보망에 수기로 입력한 후 건설현장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안내 목적으로만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전산 입력을 위한 단순·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식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에 확대·개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정보를 받아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파악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공제에 가입시킴으로써 적시에 공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센터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를 받아 건설사업주와 발주기관 등 고객이 요구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의 ‘퇴직공제정보망’과 센터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12월부터 개선된 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제회는 이번 협약에 따른 전산연계로 연간 약 4000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사업주도 공제회나 센터에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 기관에 신고돼 이미 전산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건설단체는 매년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공제회에 업체별 퇴직공제부금 연간 납부 내역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 그런 절차 없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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