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병원에서 만삭의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후 7시 30분쯤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9개월인 응급구조사 B(여·29)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 씨는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태아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피부병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끄럽다는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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