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 금지물질 지정
차량·선박용 등은 규제 제외


아토피와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크로뮴 6가 화합물’, 이른바 ‘6가크롬’이 이르면 내년부터 건축용 페인트 원료에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6가크롬’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6가크롬’을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6가크롬’은 노란색을 내는 특징 때문에 페인트 원료로 널리 쓰여왔지만, 환경부가 지난 2007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페인트 원료로 ‘6가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페인트 업계가 자발적으로 ‘6가크롬’을 건축용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업계와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 부칙은 ‘6가크롬’을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 제조 및 수입을 제한하는 시점을 고시 발령일로부터 6개월 후,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제한하는 시점은 1년 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까지는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6가크롬’을 함유한 건축용 페인트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량용이나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도로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으로 쓰이는 ‘6가크롬’ 함유 페인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용 외의 나머지 분야에 쓰이는 ‘6가크롬’ 함유 페인트에 대한 제한은 대체물질 개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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