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위조 홈쇼핑에 납품
2년간 23억 챙긴 업자 검거


중국산 짝퉁 ‘영광굴비’(사진)를 국내산과 섞은 뒤 ‘100% 국산’으로 속여 유명 홈쇼핑에서 124억 원어치나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홈쇼핑 측도 업자가 조작한 수협의 수산물 수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믿고 광고해 유통 과정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4일 국산과 중국산 조기를 6대 4로 혼합해 말린 뒤 전부 국산 굴비인 것처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의 수산물가공판매업자인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여간 ‘혼합 굴비’ 124억 원어치를 16만 명에게 팔아 23억 원의 순이익을 챙긴 혐의다. 중국산은 가공방식과 신선도 차이 때문에 국산(도매가 1㎏당 1만5000원)의 절반 이하 가격인 7000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A 씨는 또 국산 참조기를 1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가공해 자연 건조방식인 해풍으로 말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냉풍기로 단기간에 인공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이 제품은 2010년 해당 홈쇼핑 인기상품 8위에 올랐고, 2016년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 식품·건강 분야 2위에 오르기도 했다.

A 씨는 원산지를 속인 굴비를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검수과정을 통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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