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법개정 추진
“1인가구 늘어 반환율 높고
출입 안되는 곳 많아 필요”

국토부·주택관리사협회
“경비원 본래 업무 아닌데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아파트 경비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경비원의 우편물 대리 수령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해 의무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나, 국토부는 경비원의 본래 업무 외의 일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우편물에 적힌 배달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곳으로 명시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편법 시행령 43조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곳’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수취인의 일시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에 배달하는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데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낮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아 택배나 우편물을 경비실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본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배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도 명시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계약으로 택배 수령 등을 경비원 정식 업무로 정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령으로 경비원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맡아 주는 것인데 의무화할 경우 경비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분실 시 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도 입주민에 대해 ‘을’의 입장인 이들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낮에 집을 비우는 분들이 많아 국민 편익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법령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석범·박수진 기자 bum@munhwa.com
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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