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체적 성행위”
“미성숙한 청소년엔 위험해”

참가자 모집하며 후원 요청
신상 추적에 계정 닫고 취소


최근 트위터에 여성 청소년만 참여하는 ‘난교파티’를 주최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까지 오르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청소년도 성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반응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맞서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에 관한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모임’을 놓고 벌어지는 이상한 논쟁이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 트위터에 “난교파티에 관심이 있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4월 주말 중 청소년 난교파티를 주최하기로 했다. 법적 청소년(1999년생 이하)만 참석할 수 있다”며 “1999∼2002년생 여성 신청자를 받는다. 모텔 등을 대실할 예정이라 참가비는 1만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예정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적은 비용이나마 해당 행사를 후원해줄 의사가 있다면 연락 달라”고도 했다.

이 글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도 주체적인 섹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혐오자”라고 주장했다. “성인이 하는데 청소년은 왜 안 되느냐” “동성끼리 모텔 가는 건 불법이 아니다”는 반응도 많았다.

반대로 “청소년에게 위험한 일이며,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내부에서 강제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후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신상 추적까지 벌어지면서 작성자는 계정을 닫고 파티는 취소된 상태다. 위창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20일 “청소년들이 단순히 성행위의 자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성행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있는 성행위가 이뤄지거나, 금품이 오가면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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