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폐유, 독성 화학물질, 목재 펠릿 등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불법 수출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당국이 불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적발된 물품만 5000억 원어치가 넘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경유해 물품 특별단속을 진행해 52건(5016억 원 상당)을 적발, 6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9명을 불구속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해 폐기물을 국가 간에 함부로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에서 거둬들인 후 협약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22만t, 3700억 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환경 위해 독성물품의 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1989년 발효돼 우리나라가 1994년 가입하는 등 모두 1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는 낮은 품질의 폐유를 산업 보일러 연료유 생산용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5975t, 58억 원을 밀수입하는가 하면, 독성가스의 일종으로 전략물자인 ‘다이메틸아민’도 수출국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해 18t(1억7000만 원 상당)을 들여 왔다. 다이메틸아민은 반도체 공정 중에 웨이퍼에 필름을 증착(蒸着)할 때 쓰는 것으로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 밖에 전자제품 제조 공정의 폐수가 쌓여 생긴 고형물인 슬러지 1143t(26억 원)을 수출하는가 하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목재 펠릿을 2만5800t(54억 원)이나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도 배출가스 인증이 면제되는 이사 화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24대를 수입했다 덜미를 잡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경유해 물품 특별단속을 진행해 52건(5016억 원 상당)을 적발, 6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9명을 불구속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해 폐기물을 국가 간에 함부로 이동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에서 거둬들인 후 협약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22만t, 3700억 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환경 위해 독성물품의 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1989년 발효돼 우리나라가 1994년 가입하는 등 모두 1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는 낮은 품질의 폐유를 산업 보일러 연료유 생산용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5975t, 58억 원을 밀수입하는가 하면, 독성가스의 일종으로 전략물자인 ‘다이메틸아민’도 수출국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해 18t(1억7000만 원 상당)을 들여 왔다. 다이메틸아민은 반도체 공정 중에 웨이퍼에 필름을 증착(蒸着)할 때 쓰는 것으로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 밖에 전자제품 제조 공정의 폐수가 쌓여 생긴 고형물인 슬러지 1143t(26억 원)을 수출하는가 하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목재 펠릿을 2만5800t(54억 원)이나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도 배출가스 인증이 면제되는 이사 화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24대를 수입했다 덜미를 잡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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