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2명 불구속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부적절한 마취 약물을 사용하고 응급 처치마저 미숙하게 해 수술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38) 씨와 간호사 백모(여·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73) 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혼합해서 쓰일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큰 약물을 동시 투여해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통상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는데,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전문의인 이 씨는 특히 김 씨가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간호사 백 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 유지 중 환자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백 씨는 심정지 상태인 김 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ambu-bagging, 산소마스크에 연결된 고무주머니를 직접 손으로 짜서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끝내 사망한 뒤 이 씨는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 씨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부적절한 마취 약물을 사용하고 응급 처치마저 미숙하게 해 수술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38) 씨와 간호사 백모(여·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73) 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혼합해서 쓰일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큰 약물을 동시 투여해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통상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는데,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전문의인 이 씨는 특히 김 씨가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간호사 백 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 유지 중 환자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백 씨는 심정지 상태인 김 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ambu-bagging, 산소마스크에 연결된 고무주머니를 직접 손으로 짜서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끝내 사망한 뒤 이 씨는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 씨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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