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정육점에 위장취업해 돼지고기를 훔친 뒤 이를 다른 정육점 업주에게 판매한 혐의(절도)로 A(46) 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정육점 업주 B(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정육점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 100㎏(시가 160만 원 상당)을 훔쳐 B 씨에게 8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형 정육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구한다는 점을 악용, 범행대상을 물색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서울 지역 정육점 3곳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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