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4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1) 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6) 씨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는 B 씨의 혀 앞부분 6㎝가량을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를 강제 추행하려던 B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혀가 잘리도록 대항한 A 씨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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