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宋 공개 문건’ 반박

“대통령기록물법 저촉 안된다면
증거자료 언제든지 제출할 것”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응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북풍 공작’이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우선 송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은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일 때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전 실장의 보고 내용에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시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북한 반응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기권 결정이 11월 16일에 내려졌는지, 11월 20일에 내려졌는지에 따라 문 후보나 송 전 장관 중 한 명의 말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문 후보는 “분명히 말하는데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기권 방침은) 북에 통보하는 차원이었지, 북에 이런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우리에게도 있고, 아마 국가정보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자료를 공개할지 논의하고 있는데,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제시한 전통문이 북측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에 그에 앞서 북으로 보낸 전통문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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