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횡령액 재산정 등을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호진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모친이 사망하고 본인도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개인적인 사정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에 걸쳐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818억6433만 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등도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209억2572만 원 횡령과 액수미상의 배임, 10억9781만 원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호진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모친이 사망하고 본인도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개인적인 사정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에 걸쳐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818억6433만 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등도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209억2572만 원 횡령과 액수미상의 배임, 10억9781만 원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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