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당선무효를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3∼4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3∼4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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