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일용 노동자 박모(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인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장 채증 작업을 하던 김모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약 8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 참여 중인 누군가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자 다른 참가자 약 10명이 김 씨를 에워싸고 폭행했으며 박 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형법 144조 등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여러 명이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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