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宋문건 진실’ 공방 배경
檢, 文소환 가능성 희박해
국정원 비밀해제 불가 입장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18대 대선 6개월 지나 공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19대 대선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관련 대북 전통문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선 전 검찰 수사나 전통문 공개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선을 불과 15일 앞두고 검찰이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문 후보 등을 소환해야 하는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당은 24일 ‘5·9 대선’ 이전에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관계 기관 회의록 공개 및 국회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록 등이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기록원 열람처럼 국회의 합의가 있거나 국정원에 보관된 자료를 국정원장이 비밀 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 2013년 6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비밀 해제하고 이를 공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선 6개월이 지난 후에나 기록이 공개됐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비밀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현재 국정원은 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전에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추가 자료 공개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 후보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중도 세력보다는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진영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에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인권결의안 관련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면 한국당 홍준표 후보 대 민주당 문 후보 구도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권 결정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러한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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