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대북 문의 의혹과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로 정반대 내용의 당시 문건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지난 21일 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은 2007년 11월 20일에 결정됐다며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자필 메모 문건. 오른쪽 사진은 문 후보 측이 23일 결의안 기권은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됐다며 공개한 박선원 전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의 메모. 자료사진·연합뉴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대북 문의 의혹과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로 정반대 내용의 당시 문건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지난 21일 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은 2007년 11월 20일에 결정됐다며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자필 메모 문건. 오른쪽 사진은 문 후보 측이 23일 결의안 기권은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됐다며 공개한 박선원 전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의 메모. 자료사진·연합뉴스
宋 “18일 김만복 원장 제안 뒤
文실장이 확인하자 결론” 주장

文 “16일 이미 靑서 기권 결정
宋 고집이 北 확인 계기” 반격

文측도 ‘北 전통문 전달’ 확인
시점·내용이 진실규명의 열쇠


2007년 11월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앞두고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논란과 관련, 북한에 의견을 구하자고 처음 제안한 인물이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 남한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해 전달한 전통문의 존재 여부와 내용, 그 전달 시점도 진실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사전 문의’ 제안자 공방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와 문 후보 측 관계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난 사안에 반대를 고집하면서 북측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24일 통화에서 “당시 송 전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송 전 장관이 ‘확인 절차’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도 앞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에서 “당시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송 전 장관이 외교부에서 북한과 접촉한 결과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송 전 장관) 본인이 확인해보자고 해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보내기 위한) 물음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회의에서 저는) ‘북측에 통보한다는 것이면 모르지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북한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서별관회의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 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11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재인 비서실실장이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문 전 대표가 북측 입장을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 송 전 장관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찬성했거나 그런 결정을 담을 전통문 내용을 조언하는 듯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송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 전통문 전달은 확인, 내용은 = 지난 21일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담긴 쪽지와 23일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이 공개한 쪽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 대변인도 “전통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전통문 전달 시점 19일 vs 20일 = 전통문 전달 시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김 대변인은 11월 19일 전통문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반면, 송 전 장관은 “11월 20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면서 “그런 의논이 있은 뒤 약 1시간 후 북한의 메시지가 서울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됐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종 단계에서 북측에 구두로 의사가 추가로 타진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전통문의 존재 가능성 또는 문 후보 측이 전통문 전달 시점을 거짓으로 밝혔을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엿보이는 지점인 셈이다. 현재 전통문은 국가정보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만용·유민환·인지현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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