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면세담배를 판매한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 업체 S사의 소매인인 진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총 525회에 걸쳐 4억7072만 원어치의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억7072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팔았더라도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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