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공사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시는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가구·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했는데,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오다 보니 그동안 감리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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