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길가에 있는 에어간판을 훔친 혐의(절도)로 주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14분쯤 전주시 중동 한 커피숍 앞에 놓인 A(여·59) 씨의 에어간판(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 씨는 자신이 차린 카페에 사용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경찰에서 “에어간판 윗부분만 교체하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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