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24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소상공 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 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소상공 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 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이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 업체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의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news119@
공단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 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소상공 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 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이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 업체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의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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