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일부터 특별단속 착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심(童心)과 효심(孝心)을 울릴 수 있는 불법 수입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당국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5월은 어린이날(5월 5일)을 시작으로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 날(5월 15일), 성년의 날(5월 15일), 부부의 날(5월 21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어 선물 수요가 가장 많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부정 반입과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6월 2일까지 6주간을 불법·위해 물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모차·분유, 화장품 등 유아용품 △장난감, 문구류, 스포츠용품, 놀이기구, 게임기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금연용품, 화훼류 등 효도용품 △의류·신발·가방 등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모두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검역된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물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도 점검한다.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즉시 회수 또는 폐기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125관세청콜센터’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