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지난해 10월 울산지역에 불어닥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지난 1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업체로부터 기탁받은 주유 상품권 3억여 원 가운데 8000만 원을 수재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가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가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