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 차단이 요망됨에 따라 3부장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불법무기류를 수거,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한다.
신고기간은 4월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대상은 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 무허가,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와 화약류이다. 또한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고는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이며, 신고절차는 신고소에 직접, 대리제출도 가능하지만 익명신고, 구두, 전화,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불법무기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그러나 미신고자 적발 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조치하는 데 불법 총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
신고기간은 4월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대상은 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 무허가,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와 화약류이다. 또한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고는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이며, 신고절차는 신고소에 직접, 대리제출도 가능하지만 익명신고, 구두, 전화,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불법무기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그러나 미신고자 적발 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조치하는 데 불법 총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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