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61·구속 기소) 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쯤부터 최 씨를 알고 지내며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지원했으면서도 ‘최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그룹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여조카인 장시호(38) 씨를 통해 운영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그룹 간 비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드러내는 문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서증(書證)조사를 통해 영재센터와 삼성 간에 맺은 ‘후원계약변경 합의서’를 공개하며 “기존 계약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후원금을 대폭 늘리고 계약일 한 달 전에 돈이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 관계”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 후원금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기부단체에 계약서를 보내는 것과 달리 삼성은 후원금을 받는 영재센터에 계약서를 보내 수정을 요청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삼성이 돈을 주면서도 과도한 친절을 베푼 것”이라며 “삼성 관계자가 영재센터 관계자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근거로 16억2000만 원의 후원금이 기부가 아닌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영재센터와 삼성 계약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계점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공개한 계약서는 날인이 되지 않은 자료”라며 “삼성이 계약서를 작성해 영재센터에 보낸 것도 처음이 아니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그만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 12월쯤부터 최 씨를 알고 지내며 이권을 챙기는 과정을 지원했으면서도 ‘최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그룹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여조카인 장시호(38) 씨를 통해 운영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그룹 간 비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드러내는 문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서증(書證)조사를 통해 영재센터와 삼성 간에 맺은 ‘후원계약변경 합의서’를 공개하며 “기존 계약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후원금을 대폭 늘리고 계약일 한 달 전에 돈이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 관계”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 후원금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기부단체에 계약서를 보내는 것과 달리 삼성은 후원금을 받는 영재센터에 계약서를 보내 수정을 요청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삼성이 돈을 주면서도 과도한 친절을 베푼 것”이라며 “삼성 관계자가 영재센터 관계자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근거로 16억2000만 원의 후원금이 기부가 아닌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영재센터와 삼성 계약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계점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공개한 계약서는 날인이 되지 않은 자료”라며 “삼성이 계약서를 작성해 영재센터에 보낸 것도 처음이 아니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그만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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