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조정위 성과 살펴보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입주민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계약업무, 시설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교육, 진단·자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조정위)에서는 ‘공생공락(共生共樂) 공동주택 행복지킴이’를 기치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주택조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학계·법조인·회계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결정된다.

공동주택조정위에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과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주택조정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분쟁 해결 시간의 절약이다.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타협, 관리사무소 중재, 지방자치단체 민원 제출, 소송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다. 또 소송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항소, 상고까지 이어지면 분쟁이 수 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당사자 간에 일정 기간 협의와 교섭을 거친 후 바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조정위 분석 결과, 분쟁이 발생하고 조정 신청까지는 11일,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그로부터 약 45일이 걸렸다.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나 전화(031-738-3300)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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