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여·69)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100만 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기은 기자 son@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100만 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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